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지속적인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거 문제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곁의 청년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제도를 보강하여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통장의 전환 방법 및 관련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 및 서류, 관련사항의 안내
관련된 여러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최고금리가 4.5%!!!
(기존 청약통장은 1~3%)
계약 기간 안내
서둘러 주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의 특징 안내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시면,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약정한 납입일에 월 저축금을 납입하시는 적립식 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소정의 청약자격을 갖추게 되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전환 대상) 안내
공통: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분들
(병적증명서를 통해 병역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입(전환)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개인) | |
1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 청년 |
2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청년 |
3 | 직전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 소득만 있는 분 중 현역병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청년 |
비과세 혜택 안내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에,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 우대이율 적용 요건과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요건 안내
가입일 및 전환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안내 (모두 충족) | |
1 | 가입(전환) 직전년도의 총 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이신 청년 |
2 |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용)'를 제출한 청년 |
3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동안 유지한 계좌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약의 경우 또는 특별해약인 경우에는 2년 미만도 포함합니다.) |
4 | 가입(전환)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
*소득-무주택여부의 검증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의 검증시기가 다름을 유의하시고, 모두 적격으로 확인이 되셔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안내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안내 | |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 국민 주택 청약 시에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를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 각 회차당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월 다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계가 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급이 가능합니다. |
선납 |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
가입방법 안내
청약통장이 없으신 청년: 신규발급 신청
청약통장이 있으신 청년: 전환 신청
기존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셨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납입 기간 안내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계속됩니다!
최고금리 안내
연 4.5%
기본이율(연 0 ~ 2.8%)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가 적용되오며, 정부고시에 의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연 1.7% p)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 원을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자세한 우대이율 요건은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준비하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필요서류 | |
1 | 주민등록 등본 |
2 | 가족관계증명서 |
3 | 신분증 |
4 | 소득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필요 시 | 병적증명서 (병역이행기간 차감이 필요한 경우) |
군 복무자 자격으로 가입 시 |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에서 발급) 또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 직전년도의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
일부인출 안내
본 상품의 가입자께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주택의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목적으로 하여
일부금액의 인출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함께 주거 걱정을 줄이고
여유롭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 분들이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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