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란
식품제조업소, 식품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자 분들에게 여러 종류의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우리 영업주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여 드리고
영업장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지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대상, 신청방법,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등을 안내드립니다.
최대 5억 원의 혜택!
금리 1%의 혜택!
추진기간 안내
2024년 1월 부터 2024년 12월 까지
공문 접수 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안내
금리: 1%
융자대상: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 접객 업소
융자한도액: 2천만 원 부터 최대 5억 원 까지
상환조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
5억 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 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 원 |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2천만 원 |
사업대상 안내
식품제조 또는 가공업소의 생산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노후된 시설 등을 개선하는 경우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신고면적 등이 해당됩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상환 방법 안내
분기별로 (원금 + 이자)를 납부합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안내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노후된 장비 및 시설 교체가 가능하오며,
단순한 장비의 구입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간판 또는 인테리어용 액자 등의
위생 관리 및 설비와 무관한 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어렵습니다.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한 면적이
아닌 부분의 시설 개선은
융자의 지원이 어렵습니다.
시설 개선 자금 신청인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 후에 시설 개선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031-8024-3752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031-653-7100
남양주시청 위생기획팀: 031-590-2237
과천시청 자원위생과: 02-3677-2234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 02-507-2131
광명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02-2680-5484
선상담-대출상담) 고양시청 정책대부팀: 031-960-8305
후상담-융자신청) 고양시청 식품안전과: 031-8075-3318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031-960-8305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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