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쉽게 알려드림
장기요양보험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이면서 치매 또는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및 인지활동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노후에 건강을 관리하시고, 생활의 안정 및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준비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급여 내용 안내입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시고 신체활동 등을 지원받습니다.
- 재가급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받고, 목욕, 간호 등을 제공받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복지용구를 구입하시거나 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의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이거나 여러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안내입니다.
- 소득 수준과 상관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신 분(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과 그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65세 이상의 어르신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65세 미만의 어르신이면서 치매 또는 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지신 분
-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이해관계인 등의 분들께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아래의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The건강보험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또는 운영센터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유선(갱신 신청에 한정합니다.)
진행절차 안내입니다.
PC로 신청할 때: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민원상담실' 선택하기
- 장기요양 신청하기
휴대폰으로 신청할 때:
- 'The건강보험' 앱 접속하기
- '민원 여기요' 선택하기
- '장기요양보험' 선택하기
- '장기요양 인정신청' 선택하기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 65세 이상의 어르신: 신청서 제출
- 65세 미만의 어르신: 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의 증빙자료(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신청장소 안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의 지사 또는 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다음 지역은 운영센터가 없으므로 신청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관련한 모든 상담 및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하오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
자주 묻는 질문 안내입니다.
- Q: 신청하고 등급 판정이 끝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A: 등급의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Q: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두 가지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 A: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은 65세 미만이신 등록장애인께서 장기요양부터 신청하시고 장기요양 수급 또는 등급 외, 기각으로 결정되신다면 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장기요양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문의처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의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의 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하기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의 인정 및 등급 판정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하기
- 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
결론
- 장기요양보험으로 노후에 필요한 건강도 챙기시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주실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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