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의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함께 만나보세요! 일과 생계 지원을 한 번에 완성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조건에 부합하시는 일반 구직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지원내용 안내
- 생계지원서비스는 (I 유형, II 유형, 공통지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통지원으로 지원됩니다.
생계 지원 서비스 안내 |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으로 6개월 간 지원합니다.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내에 취업 또는 창업 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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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 | 참여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15~25만 원 (1회) | 월 최대 28.4만 원 (6개월 간 지원) |
1회 1만 원씩 (총 3회)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에 50만 원 지급 12개월 근속시에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I, II 유형의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 특정계층(소득무관) |
취업 지원 서비스 안내 | |
공통 | 취업의욕의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당, 취업상담,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참여 요건 안내
-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분되며, 연령, 소득, 재산에 따른 조건이 상이합니다.
- 15~34세의 청년의 경우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7세까지 가능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안내: 서울시(9천9백만 원), 경기(8천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7천7백만 원), 그 외 지역(5천3백만 원)
- I 유형 참여제외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이신 분
- 실업급여, 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의 수급 종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신 분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종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신 분
- (단, 20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이행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신 분
I 유형 참여 요건 | ||
연령 | 15세부터 69세까지 |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 |
재산 | 4억 원 이하인 분 | 5억 원 이하인 분 |
II 유형 참여 요건 | |||
연령 | 특정계층 15~69세 |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 35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 |
소득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무관 |
신청 및 접수 방법 안내
- 거주하시는 곳 관할의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필수 서류를 반드시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양식을 출력하셔서 작성한 뒤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 24를 통해 가입하신 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 신청 절차 안내
- 동영상 교육: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입니다.
- 구직 등록: 신청 전에 '구직 등록'을 필수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합니다.
- 접수, 조사 및 결정: 신청서에 대해 접수, 조사 및 결정의 업무가 진행됩니다.
- 알림: 수급자격에 대해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1개월 안에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결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궁극의 지향점인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어렵게 달성한 취업의 상태를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도 제공받으시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함께 지원받으셔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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