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 이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직장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자녀를 돌봐주는 대신에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웃 주민'도 가능합니다.
중요 안내
-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가족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생후 24~48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 및 친인척, 이웃주민께서는 돌봄 수당을 신청하시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생활비도 지원받는 1석2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 생후 24~48개월에 해당하는 자녀 | 경기도 거주 |
2 | 생업을 위해 육아 도움이 필요한 가정 | 경기도 거주, 소득제한 없음 |
3 | 조부모 요건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4 | 4촌 이내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등) 요건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5 | 이웃 주민 요건 | 자녀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의무교육 안내
경기도 돌봄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어려운 교육이 아닙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아래의 링크)을 통하여 3종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님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쉬운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중위소득 150% 미만 | 중위소득 150% 이상 |
자녀 1명 | 월 30만원 혜택 | 월 20만원 혜택 |
자녀 2명 | 월 45만원 혜택 | 월 30만원 혜택 |
자녀 3명 | 월 60만원 혜택 | 월 40만원 혜택 |
※한 달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시고, 최대 12개월 동안 돌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월 1일~10일까지 신청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민원 24 누리집 온라인으로 신청(아래의 링크를 활용하세요!)
돌봄 수당은 기간에 관계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서두르세요!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진절차
- (지식) 의무교육 3 강좌 수료하기
- (경기민원 24) 가족 돌봄 수당 신청하기
- (아동 돌봄과) 수당 지급
관련 문의
- 031-8008-3091
결론
오늘은 경기도 돌봄 수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에서 직장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육아 지원이 필요하신 부모님께서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도움을 받으시고, 경제 활동을 계속 진행하시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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