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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란 같은 복지 혜택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대 500만 원의 혜택, 지원 조건 알아보세요?

by 알토란 온라인 2024. 7. 6.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가피하게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된 저소득 가구 구성원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인데요, 어떤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시고, 어떤 혜택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Image by miricanvas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민에게 희망을!"

 

"위기상황에 든든한 혜택, 경기도가 함께해요!"

 

 

 

위기상황의 종류:

구분 내용
1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에 의해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경매 또는 공매, 화재, 자연재해,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의 이유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업실패(휴업 또는 폐업), 실직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경우
7 치매노인 또는 입원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간병 또는 보호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빚 독촉 또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10 거주지 관할의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확인 받은 분들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1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여 둔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하게 된 경우
- 단전이 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유기 또는 방임되었거나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이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또는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의 기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 기준
1인 가구일 때 2,228,445원
2인 가구일 때 3,682,609원
3인 가구일 때 4,714,657원
4인 가구일 때 5,729,913원
5인 가구일 때 6,695,735원
6인 가구일 때 7,618,369원

 

 

재산의 기준:

구분 기준
특례시 거주자인 경우 372,000,000원 이하
시 거주자인 경우 310,000,000원 이하
군 거주자인 경우 194,000,000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범위:

구분 공제액
특례시 거주자인 경우 69,000,000원
시 거주자인 경우 69,000,000원
군 거주자인 경우 42,000,000원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보험) - 부채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등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의 안내: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지원횟수
주급여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동안의 생계유지비
1,834,000원 (4인기준) 6회 지원가능
의료지원 1번 - 각종 검사 또는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2번 - 간병비 지원

3번 - 항암치료비 지원
1번 - 300만 원 이내 지원

2번 - 300만 원 이내 지원

3번- 100만 원 이내 지원
1번 - 2회 한도

2번 - 1회 한도

3번 - 3회 한도
주거지원 ㄱ. 임시거소 제공 또는 
      그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ㄱ. 662,000원 지원
(월/대도시, 3~4인 기준)

ㄴ. 보증금 500만 원 지원
ㄱ. 12회 한도

ㄴ. 1회 한도
긴급통합지원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
400만 원 이내 지원 1회 한도
부가지원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학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초: 128,0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수업료, 입학금
2회

4회(주거지원 대상자인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지원)를 받는 가구 중에서
추가 항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료비(10월~3월): 가구당 월 15만 원 지원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지원): 월 10만 원 지원

해산 또는 장제비: 1회 한도 100만 원 지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지원, 체납분

이외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민간기관 또는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서 등을 통한
민간 긴급지원으로 연계하여 지원

상담 등 기타의 경로를 통한 지원
-

 

 

신청방법 안내:

 

경기도 내 거주지 관할의 시 또는 군청에서

상담 및 안내와 신청을 위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24시간 운영)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0

(긴급복지 콜센터에서 상담하신 후에 전문상담원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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